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보험 Q&A] 저축연금 / 실비보험청구관련



















저축연금
실비보험청구관련
출장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실비 보험을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와질병
보상한도가 달라서 두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제가 당뇨로 인해 몇
차례 입원 치료를 하고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조절이 안되서
이번에도 입원치료하고 퇴원하며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가와서 실비를 두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각 보험회사에서 반반씩
50프로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직원 실수로 저에게 100프로 지급 됐다고
환수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회차가 아니고 4회분이
계속100프로 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큰 회사에서 그런 실수른 하냐고 물었는데 일어날수 있는 일이니
이해해달라며 저에게 일시금 지급이 어려우면 분납으로 돈을
내라고 합니다. 상담원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말을해서 저역시도
불쾌하고 화가 나긴한데 우선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청구지급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황당해서 문의합니다
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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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29-00-24-58
T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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